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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같이 기사

협동조합 지원조례 기획경제위 전원발의로 추진

6월 진주시의회 주요 의결 내용


  • 보도블록 조례 발의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를 없애고 재활용을 의무화한 일명 ‘보도블록 조례’가 진주시의회에 발의돼 눈길을 끈다.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 류재수 의원 등 6명은 ‘진주시 보도 정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보도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보도 공사 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와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 등을 배치하고, 보도의 굴착을 요하는 공사는 당일 굴착과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 등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도블록 재활용을 위해  따로 집하장을 설치 보관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해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했다. 만약,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6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제16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 마지막 본회의인 27일 통과되면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협동조합 지원조례 추진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위원회 전원발의로 ‘협동조합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3일 자체간담회 실시, 제 163회 정례회에서는 상임위 정식안건으로 교육의 건을 상정하여 협동조합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각 지자체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금 현재 20여 곳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협동조합 등과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협동조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주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두며,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은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 진주의료원 시장면담

통합진보당 김미영·류재수 의원과 무소속 강민아·서은애 의원은 5월 30일 오후 2시 30분  이창희 진주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즉각수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시의원들은 “진주시 보건소장이 진주의료원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면서 폐업에 찬성하는 싸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키더니, 휴업신고 즉각 수리도 모자라 보건복지부의 심사숙고하라는 공문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즉각 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장의 동의, 묵인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따져 물었다. 

또 시의원들은 이 시장에게 “폐업은 발표됐지만 해산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마지막 희망은 남아 있다”고 설명하며 이 시장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시와 진주시민의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폐업신고수리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으며, 도의회에 해산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약속을 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 정당공천제 토론

6월 13일 자치분권경남연대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창원시의회 김종대(민주당) 의원, 진주시의회 강민아(무소속) 의원, 정현태 남해군수, 전점석 전 창원YMCA 사무총장,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정당이 공천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으면서 지방자치에는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 있는 있는 제도로 ‘정당표방제’를 제안했다. 정당표방제는 정당 공천 없이 지방선거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사례를 들어 지방선거 정당공천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5개 나라 가운데 미국을 뺀 4개 나라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김 교수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되 지역을 존중하는 선거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소속 강민아 시의원이 정당공천제 유지를, 민주당 김종대 시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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