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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같이 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혁신도시 초과 분양 수익금 환원해야"

"LH 초과 분양 수익금 환원해야"

- 국민연금 부지 용도변경으로 310억원 차익

- 강민아 진주시의원 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전이 취소된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일반인에게 분양해 막대한 초과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취득한 초과분양 수익을 경상남도 진주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무소속, 상대·하대) 위원장은 12일 진주시의회 167회 임시회 5분발언을 신청, “LH는 초과된 분양수익금 3107천만원을 원래 주인인 진주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연금공단은 20106월 진주혁신도시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부지면적 31,000에 대한 매매대금은 약 1722천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의 일괄 진주 이전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로 가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부지는 경상남도 제2청사 등의 용도로 거론 됐으나, 2013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되었다. 201310월 공급이 시작돼 현재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총 분양대금은 약 4809천만원으로, 당초 국민연금공단부지의 매매대금 에 비해 약 3107천만원 정도의 초과 분양수익이 생긴 것.

강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획득한 초과분양수익, 즉 조성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진주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혁신도시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으로 계획된 부지 중 일부는 이미 민간에 매각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는 미분양 상인데, 그 면적은 2852(6,308)이로, 분양 예정금액은 약 2709천만원이다.

 

강의원은 미분양 부지 전체 또는 일부를 시유지로 환원 받아 장기적으로 진주시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공공기관이전용지가 상업용으로 공급되면서 진주시내 기존상권 및 재래시장 등의 추가적인 위축이 우려돼,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지주택공사측은 유사기능을 유치하고자 경상남도 제2청사 부지 활용을 위하여 용지분양을 보류하다가 답변이 없어 지난해 1010일 분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을 위한 용도로 변경하거나 수익 환원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많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환원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