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시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혁신도시 초과 분양 수익금 환원해야" "LH 초과 분양 수익금 환원해야" - 국민연금 부지 용도변경으로 310억원 차익 - 강민아 진주시의원 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전이 취소된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일반인에게 분양해 막대한 초과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취득한 초과분양 수익을 경상남도 진주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무소속, 상대·하대) 위원장은 12일 진주시의회 167회 임시회 5분발언을 신청, “LH는 초과된 분양수익금 310억7천만원을 원래 주인인 진주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6월 진주혁신도시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부지면적 3만1,000㎡에 대한 매매.. 더보기 이전 1 다음